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과거 피부과와 성형외과 병원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눈썹문신 시술을 시행한 경력이 있으며, 눈썹문신 강사 등으로 활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눈썹문신 시술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여 의료인만이 눈썹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눈썹문신 시술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이 눈썹문신 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점 등과 눈썹문신 시술의 위험성의 정도,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