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17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1:23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 리그 오브 레 전드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잘 아는 ‘E’, ‘F’, ‘G’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 자의 위 사진을 전송하며 조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