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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283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3,7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8.경 용인시 기흥구 D 대 660㎡, 용인시 기흥구 E 대 44㎡ 지상 경량철골조판넬지붕 단층 다가구주택(3가구) 199.6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F, G의 위임을 받아 피고 B 및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실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 C와 사이에 보증금을 500만 원, 월세는 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3. 4. 6.부터 2015.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위 같은 날 피고들과 사이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들인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 월세를 1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3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HACCP 지원금 1,000만 원은 시설비의 일부로서 원고가 가지고, 임대기간 3년이 만료되면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 B에게 양도하며, 다만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차를 파기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상복귀하되 HACCP 지원금 1,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게 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C가 월세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는 연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월세 중 2014. 2.분 ~ 2014. 5.분 월세 각 30만 원, 2014. 6.분 및 7.분 월세 각 125만 원 등 합계 37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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