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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합21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 자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16:25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5 돈),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5 돈), 시가 약 36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 쌍,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순금으로 된 돼지 모양의 휴대폰 장식물 1개 합계 371만 원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약 239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5 돈), 금 목걸이 1개 (5 돈), 금 귀걸이 1 쌍, 순금으로 된 돼지 모양의 휴대폰 장식물 1개 합계 269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 자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5:55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천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2. 자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칩 입 및 강도 피고인은 2017. 8. 2. 16:00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G( 여, 51세) 의 집에 이르러 현관의 인터폰을 놀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담장을 넘어 열려 있는 거실 창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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