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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7 2015고단2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07』 피고인은 2013. 1. 31.경 선배 B과 동업으로 순천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목재를 벌목하기로 하여 B 명의로 벌목인가를 받은 후 2013. 2. 2.경 위 D를 사업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위 임야에서 편백나무를 벌목하던 중 쓰러지는 편백나무에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2013. 3. 3. 순천산재병원에 내원하여 우측견관절 염좌, 치아의 파절 등의 진단을 받아 위 병원과 E병원,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일반 14급 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2013. 8. 13.경 마치 피고인이 위 벌목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187,350원, 요양급여 6,938,820원, 장해일시금 6,022,500원 등 합계 25,148,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2015고단220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9. 10:18경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에 있는 수평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봉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4:19경 순천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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