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07』 피고인은 2013. 1. 31.경 선배 B과 동업으로 순천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목재를 벌목하기로 하여 B 명의로 벌목인가를 받은 후 2013. 2. 2.경 위 D를 사업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위 임야에서 편백나무를 벌목하던 중 쓰러지는 편백나무에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2013. 3. 3. 순천산재병원에 내원하여 우측견관절 염좌, 치아의 파절 등의 진단을 받아 위 병원과 E병원,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일반 14급 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2013. 8. 13.경 마치 피고인이 위 벌목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187,350원, 요양급여 6,938,820원, 장해일시금 6,022,500원 등 합계 25,148,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2015고단220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9. 10:18경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에 있는 수평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봉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4:19경 순천시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