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비둘기공원 28.에 있는 롯 테 마트 앞 편도 3 차로를 은행단지 아파트 쪽에서 신 천연합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61 세) 의 왼쪽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