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2016. 1. 4. 20: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편도 4 차선의 도로에서 남한 산성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7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배달 통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 및 배상조치 완료,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