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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고단2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9:10 경 군포시 C 소재 ‘D 편의점'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금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환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8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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