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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0 2020노4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감금치상, 주거침입, 상해의 점은 유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들어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가정폭력행위자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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