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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621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914,560원 및 그중 27,941,25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8. 12. 28.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원고는 2016. 3. 3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73,950,000원,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 보증기한을 2019. 4. 1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2016. 4. 18. 위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2018. 9. 18.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2018. 10.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2. 7.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 27,941,25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계 973,31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A은 2018. 9.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9. 28. 접수 제832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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