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태평 지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 경 위 휴대폰 매장 업무가 종료한 후 위 매장 내 서랍 장을 열쇠로 열고, 위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애플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시가 합계 32,443,4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핸드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00 경 제 1 항 기재 E 매장 앞에서 위 A로부터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6 )를 절취한 정을 알면서도 대금 66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5. 3. 6.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A가 절취한 휴대전화 34대를 대 금 21,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가 개통매매 계약서( 목록 21) [ 피고인들 중에서 피고인 B은 장물 취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장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