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E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E이 운행하는 F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차량 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E과 H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차량 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E과 H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차량 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E과 조카 I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의 대화를 3회에 걸쳐 비밀녹음 하는 등 비밀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