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건물 중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사무실에 있는 소파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D과 그의 아들 E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를 의심한 끝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