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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615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성여객 주식회사와 사이에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C 택시(이하 ‘피고 택시’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A은 2012. 4. 17. 21:45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급정거하면서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 택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버스 운전자 D가 피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원고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E, F, G, H, I, J이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2012. 10. 4.까지 원고 버스 승객 E 등 6명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589,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별다른 교통흐름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피고 택시를 급정거한 피고 택시 운전자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택시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삼성여객 주식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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