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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4:2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3주공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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