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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포터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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