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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51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 역 인근에 있는 ‘E’ 이라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19. 18:4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이 설치한 피부 샵 광고판을 위 식당의 종업원인 G이 숨겨 놓았다고

생각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2016. 2.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2016. 3. 1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2016. 7. 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마사지 샵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마사지 기술을 교육 받던

H의 지인으로, 같은 기간 위 마사지 샵에서 피고인 A 및 H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2015. 11. 19. 피고인 A이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H은 2015. 11. 19. 일본에서 체류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위 마사지 샵에서 위 B에게 “ 내가 업무 방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래서 의견서를 써 주었으면 좋겠다” 고 부탁하면서 의견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불러 주었다.

이에 B은 ‘2015. 11. 19. 김밥집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분이 김밥 집 주인 등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식사 중간에 나간 손님이 한 명도 없을뿐더러 딱히 신경 쓰거나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손님도 없었기에 영업 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마사지 샵에서 B에게 ‘ 나의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을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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