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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17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일하다

같은 마사지 샵에서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2014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애인 관계로 사귀다 2015. 1. 19.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며 앞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 있었으나 위 마사지 샵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6:30경 위 F 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정관수술을 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부양능력 등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자르고, 같은 날 19:30경 계속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면 뭐하노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래 차라리 나를 죽여라."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오른쪽 경동맥 및 경정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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