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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093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 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원고 명의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던 중 과태료와 세금 등 합계 5,052,51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02. 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며 그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과태료 등 5,052,51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위 금원 중 일부금을 대납하였고 일부금은 미납 상태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경 당시 일본 업체와이 수입 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중이던 피고가 적발됨으로써 동업 관계에 있었던 원고 역시 수사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원고의 사건 관련성에 대하여 함구해줄 것을 부탁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원래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원고 명의로 변경등록한 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과 보험료 등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세금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위 과태료 등을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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