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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4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2년 초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사이에 그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기로 하여 먼저 그 소유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이후 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당초부터 자동차 인도 의사 없이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이전시킨 후에도 여전히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채무가 위 차량의 소유 명의인인 원고 앞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차량에 관한 등록명의를 취득한 2002. 9. 11. 이후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불복절차에 따라 위 제세공과금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확인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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