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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20654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광역상수관 철거 및 그 토지 부분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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