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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76977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과실이 개입하여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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