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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두2208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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