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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7 2012노53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직권으로 원심의 2012. 1. 4.자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은 해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6. 30.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 공소장 변경의 취소 검사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 F이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1. 3. 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최초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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