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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8 2020고정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9. 7. 18. 이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의 안마 요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마사지사로 하여금 위 손님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의료법위반 발생보고

1. E의 진술서

1. 마사지 업소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 불법성의 정도, 2013.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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