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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6 2012고합598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D(23세)의 부모로서, 2012. 5. 9. 23:00경 피해자가 어머니인 피고인 B을 때리자, 대전 대덕구 E교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같이 지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4. 07:00경 위 교회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버지인 피고인 A을 때리자 피해자의 기운을 뺀다는 명목으로 단식을 시키기로 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압박붕대로 묶었다가 상처가 나자 다시 천 기저귀로 묶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22:00경까지 약 3일 동안 2회 정도 목욕을 시킬 때를 제외하고 계속 묶어 놓아 피해자는 이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때렸고, 피해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음식물 제공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부조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7:30경 위 교회에 있는 방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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