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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206
유기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0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알콜중독 치료 병원에서 만나 혼인을 한 사람이다.

1. 흉기휴대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20:30경 서울 중랑구 D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살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이마부위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유기치사 피고인은 2013. 6. 19. 13:10경 계속 전신쇠약 상태로 인하여 119응급차로 후송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7-3에 있는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피해자가 알콜성 감염, 역류성 식도염, 장폐색, 고질적인 알콜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종용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거부하고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오고, 2013. 6. 21. 21:20경 위 제1항의 상해로 119응급차로 후송된 건국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피해자가 알콜중독 및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열상까지 있어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종용하는 상황에서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이 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서 상해를 가하게 되자 이를 숨기려는 생각으로 이를 거부하고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3일 이상 동안이나 방에서 피를 계속하여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에 방치하다

같은 달 25. 10:00경 집에서 알콜중독 및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열창 등의 손상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출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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