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9. 13. 13:2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발생장소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ㆍ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남,31세) 소유의 E sm5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와 같은 때,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의무보험 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도로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