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수의학과 본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 보험업 법 」에 따른 보험이나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 건설기계 관리법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22. 17:30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인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도동에 있는 정박사 냉면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피고인 소유의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무등록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