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폐지수집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1:43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에서부터 이도이동 1176-1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피고인 소유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회 이상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