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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531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2.경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좌측에 4m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고, 2011. 6.경 피고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위 결절의 크기가 5mm 이상으로 증가하여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았으며, 위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왼쪽 갑상선에 유두암과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진단하여 2011. 6. 13.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의 집도하에 갑상선 절제술과 경부림프곽청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발생하여 D이비인후과 등을 거쳐 2011. 10.경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위 증상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성대마비와 후두경련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1. 10.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우측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곧바로 성대마비에 이를 수 있음에도 원고의 우측 후두신경 절단 수술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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