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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31833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258,995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7. B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임신 10주 4일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5. 15.까지 관련 약물인 씬사로이드 정 63일치 처방을 받았다.

나. 피고는 임신 중이던 2013. 5. 29. 원고와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C 아주대병원에서 임신주수 27주 4일 만에 소외 D을 출산하였는데, 위 D은 체중 710g의 미숙아로 출생하여 극단적 저체중출산아, 동맥관 개존증, grade 4의 뇌실질내 뇌내출혈과 뇌실주주위백질연화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상세물명의 수두증,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후근 등의 진단을 받아 2013. 7. 3.부터 2013. 11. 14.까지 135일 동안 위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를 사용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3. 18. 뇌병변 1급 장해 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현재까지 발달 지연으로 인해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 중에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보험사고 발생 이후 2013. 10. 중순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3. 피고에게, 피고가 보험가입 전인 2013. 3. 27.부터 2013. 5. 15.까지 B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및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30일 이상 투약을 한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질문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계약전 이를 알려야 함에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및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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