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258,995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7. B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임신 10주 4일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5. 15.까지 관련 약물인 씬사로이드 정 63일치 처방을 받았다.
나. 피고는 임신 중이던 2013. 5. 29. 원고와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C 아주대병원에서 임신주수 27주 4일 만에 소외 D을 출산하였는데, 위 D은 체중 710g의 미숙아로 출생하여 극단적 저체중출산아, 동맥관 개존증, grade 4의 뇌실질내 뇌내출혈과 뇌실주주위백질연화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상세물명의 수두증,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후근 등의 진단을 받아 2013. 7. 3.부터 2013. 11. 14.까지 135일 동안 위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를 사용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3. 18. 뇌병변 1급 장해 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현재까지 발달 지연으로 인해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 중에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보험사고 발생 이후 2013. 10. 중순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3. 피고에게, 피고가 보험가입 전인 2013. 3. 27.부터 2013. 5. 15.까지 B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및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30일 이상 투약을 한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질문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계약전 이를 알려야 함에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및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