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좌측에 4m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고, 2011. 6.경 피고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위 결절의 크기가 5mm 이상으로 증가하여 미세침흡 검사를 받았으며, 위 미세침흡 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왼쪽 갑상선에 유두암과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진단하여 2011. 6. 13.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의 집도하에 갑상선 절제술과 경부림프곽청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발생하여 D이비인후과 등을 거쳐 2011. 10.경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위 증상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성대마비와 후두경련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1. 10.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원고에게 좌측 갑상선에 유두암이 있으므로 좌측 갑상선에 있는 결절만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에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은 우측 후두신경을 절단한 과실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성대마비 및 후두경련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C은 우측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곧바로 성대마비에 이를 수 있음에도 원고의 우측 후두신경 절단 수술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의료사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