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287』
1. 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만능열쇠를 소지하던 중,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F 세피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11:00경 대구 남구 G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위 만능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4. 2. 15:30경 위 피해자 E 집 앞 도로에서 친구인 D과 H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집 대문에 설치된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우편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우편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편함과 우편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빌라 4층에 올라가 친구 D과 H가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해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대걸레 등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건물로 옮겨붙지 않고,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4층 복도 내벽이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K빌라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4. 14:50경 대구 남구 N 앞 도로에서 친구 D과 H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마침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라세티 승용차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