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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4:25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 여, 60세 )로부터 영업이 끝이 났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 장난해 이년 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주점 업주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되, 성 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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