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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일행인 피해자 E(51 세) 을 깨우려 다 시비되어 위 노래 주점 방안에서 몸싸움을 하다 다른 일행인 F, G 등의 제지로 싸움을 중단하였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쫓아 나가 위 노래 주점 밖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파라 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와 오른쪽 귀 부위가 부어오르는 타박상, 오른쪽 눈 밑 약 4cm 자상, 오른쪽 귀 아래 목 부위에 약 5cm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일산 동국대병원) 1, 내사보고 (J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기재하는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본 건 범행의 단초가 된 싸움을 유발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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