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239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6. 01:4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 혼자 들어와 선불 8만 원을 지불하고 도우미 1명과 맥주 5 병을 시켜 마시다가 추가로 맥주 5 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1 시간 연장하여 놀던 중 같은 날 03:30 경 피해자가 추가 1 시간에 대한 요금 8만 원을 계산 하라고 하자 “ 나는 술을 먹지도 않았다” 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3-4 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고, 맥주병이 깨지면서 주방과 다른 룸 안으로 파편이 들어가 피해자가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