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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3 2018가합9477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D은 피고 B로부터 별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임차인)는 2016. 1. 30. 피고 C, D(임대인)(이하 피고 C, D을 통틀어 ’피고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C 등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70,000,000원, 기간 2016. 2. 17.부터 2018. 2. 16.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2. 17. 무렵 피고 B는 피고 C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4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 등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2. 5.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0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18. 1. 25.까지,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2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피고 C 등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피고 C 등은 2016. 2. 15.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면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는데, 피고 B가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8. 1.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연체금을 2018. 8. 8.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출계약 해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 B는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2018. 10. 2. 기준으로 285,896,683원(대출원금 25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이다.

이에 원고는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 C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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