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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5. 6. 2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같은 해 10. 6.부터 10. 12.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15. 8. 24.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E, F와 함께 대구 동구 G, 2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에서, E는 실제 운영자로 게임기 등을 제공하고, F는 손님을 관리하며, 피고인들은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 해적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무료 이용권을 건네준 후, 위 오락실 문 앞에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8, 19번)

1. 관리대장 1부, 녹음 파일 녹취서 1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 혐의자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 보고서, 현장 단속 수거품( 무료 이용권, 점수 기재 쪽지 등)

1. 현장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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