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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6고정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 2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59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무료 이용권을 교부 받고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같은 날 21:00 경부터 다음날 06:50 경까지 대구 서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 이용권을 교부 받고 50분 무료 이용권은 5만원, 이벤트 C 무료 이용권은 3만원, 10분 무료 이용권은 1만원, 이벤트 무료 이용권은 5천원으로 각각 환산한 후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 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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