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10:00 경 일명 ‘B’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게임 장 무료 이용권을 교부 받고 무료 이용권 10 분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같은 날 10:00 경부터 2015. 6. 18. 16: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 이용권을 교부 받고 무료 이용권 10 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의 비율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170만 원의 환 전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동 영상 캡 쳐), 무료 이용권 사진, 오락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