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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20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K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납세완납 증명원 등을 교부한 적은 있으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E, F, G 등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이들과 외국인들을 허위 초정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이 E, F, G 등과 직접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D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초청장에 기하여 외국인이 부정하게 입국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K에게 교부하고 K이 이를 다시 G에게 제공하여 3명의 외국인이 초청되었다면,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베트남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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