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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5219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3.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1년생 미혼 여성으로, 2012. 8. D대 법과대학원에서 금융규제법을 전공하고, E회사 법무팀을 거쳐 2015. 7. 20.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법무감사팀 대리로 입사하였다가 2015. 12. 28.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2) 피고 B는 2012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15. 8. 3. 소외 회사 법무감사팀 차장으로 입사하였다.

(3) 당시 소외 회사의 법무감사팀은 팀장 G, 차장 피고 B, 과장 피고 C, 과장 H(감사업무), 대리 원고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 B는 원고의 직속 상사로서 2015. 11. 5.경부터 2016. 4. 18.까지 원고와 함께 해외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재판, 출장, 중재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의 처리를 피고 B로부터 위임받는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1) 피고 B는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

① 2015. 11.경 “인사팀장이 너를 좋아해서 술자리마다 부른다, 네가 인사팀장에게 술을 따르러 다니지 않게 막아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② 2015. 12. 3.경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에게, 회사 내에 베트남 법인장과 현지에서 술 마시고 놀러다녔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전하면서, “출장을 보냈더니 법인장이랑 술 마시고 놀아났냐 , 얼굴이 예쁘고 남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본인이 알아서 조심을 해야지, 어린 나이도 아닌데 더 조심을 해야지”라고 말하였다.

③ 2016. 3. 3.경 소외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G 팀장이 원고와 H 사이를 궁금해 한다고 하면서 “H과 사귀냐 H은 주말부부가 돼서 육체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H의 룸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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