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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8 2013고단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E(35세)와 사이에 피고인 A은 자금을 대고 피해자는 그 자금으로 차량 담보 대출 관련 일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들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함께 갔다.

피고인들은 2013. 8. 2. 19: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및 자금 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도둑맞았다, 사기를 당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안으로 무조건 다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강원도 망신 다 시키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게 해야지, 사기를 치냐 빨리 해결을 해라. 너, 오늘 해결 못하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는 욕설을 하면서 “개새끼야, 장난치고 있냐 A이 형 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먹고 살게 해주려고 했으면 좋게 해야지, 이렇게 사기를 치냐 너 오늘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8. 2. 21:00경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H건물 비(B)동 2714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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