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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29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13. 1.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동력운반차에 전돌, 자재를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7.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사진 공사로를 따라 전돌 9개(약 100kg), 홍예문틀(80kg), 물 등을 실은 0.5t 동력운반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동력운반차가 경사에 미끄러져 후진하여 전도되면서 운전대 모서리 부분에 찔리고 쏟아지는 적재물에 깔리게 되었고,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의 현장소장 I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977)으로부터 I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인천지방법원 2014노279) I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피고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고 피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도6473). 확정된 피고와 I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I은 피고인 회사(본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김포시 E에 있는 F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므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

I은 2013. 6. 7.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D이 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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