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13. 1.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동력운반차에 전돌, 자재를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7.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사진 공사로를 따라 전돌 9개(약 100kg), 홍예문틀(80kg), 물 등을 실은 0.5t 동력운반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동력운반차가 경사에 미끄러져 후진하여 전도되면서 운전대 모서리 부분에 찔리고 쏟아지는 적재물에 깔리게 되었고,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상속분은 각 1/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과 형사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은 경사가 진 곳이고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등 고르지 못한 곳임에도 피고는 동력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바닥을 고르게 하는 등 공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