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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9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므로 범죄사실을 적절히 고친다. ]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포시 E에 있는 F 장대지 석축 및 문지정비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 속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석축 및 문지정비공사 업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므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는 위 공사현장의 경사각이 약 40°이고,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등 고르지 못한 곳이기에 바닥을 고르게 하는 등 동력운반차가 높은 경사와 자갈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 G(52세)이 경사각 약 40°의 공사로를 따라 전돌 9개(약 100kg), 홍예문틀(80kg), 물 등을 실은 0.5t 동력운반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동력운반차가 경사에 미끄러져 후진하여 전도되면서 운전대모서리 부분에 찔리고, 적재물이 피해자 위로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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