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부대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2016. 4. 30.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이 6.5m 높이의 철구조물 위에서 철골부재 조립작업을 하던 중 철구조물 위에서 미끄러져 6.5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고, 2016. 5. 10 02:45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일어났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현장소장인 G이 근로자가 폭이 좁은 철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작업대를 착용하고 근로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망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그 후 망 E의 유족들인 H, I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2461 손해배상(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18. 11. 27. ‘원고가 H에게 200,000,000원, I에게 8,000,000원을 2019. 1.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망 E의 유족들에게 2017. 3. 30.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 31.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 중 1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화해권고결정금액 중 나머지 100,000,000원은 원고와 산업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J공제조합이 망 E의 유족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