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E, G은 각자 원고 A에게 7,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63,179,184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경북 의성군 H에서 조경이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망 I(이하 편의상 ‘망인’이라고만 칭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 E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 자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바퀴형 굴삭기를 운전하여 왕벚나무를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E은 2017. 5. 12. 17: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현장감독자 없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 G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J 바퀴형 굴삭기를 사용하여 4.5톤 카고 화물차에 왕벚나무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퀵커플러를 이용해 정확히 버킷이 굴삭기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탈락방지용 안전핀도 체결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회전시킴으로써 버킷이 굴삭기로부터 이탈하며 마침 그 아래에서 밧줄을 잡고 있던 망인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 F, G이 각 기소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18. 6. 21. 2017고단315호로 피고 E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 G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으나, 피고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감독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