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약국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주)F의 영업사원으로, 평소 업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하여 약 2억 7,1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약품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2012. 2. 25.경 위 D약국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일단 당신 카드로 먼저 의약품 대금 결제를 해달라. 내가 이자까지 해서 다음 달에는 꼭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 150만 원, 같은 해
4. 2. 300만 원, 같은 해
5. 2. 200만 원,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카카오톡 대화 출력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피의자의 2012. 3.경 채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